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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의 발족식(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28일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동안 2007년 강혜숙 국회의원의 ‘전통공연예술진흥법’ 법률안 발의, 2017년 김두관 국회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년 9월 2일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년 9월 9일 ‘국악진흥법안’이 발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이다. 이 위원회는 동 법의 시행까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한 것으로, 이용상 이사장은 박상진(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상임고문, 위원, 간사를 임명하였다. 참석자는 이용상(이사장), 윤창규(국악협회 고문),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민(전 문화재 전문위원), 이지영(서울대 교수), 송미숙(진주교대교수), 김선옥(이화여대교수) 김상연(전남대 교수), 박정곤(상임이사) 이선(이사) 하응백(국악평론가), 유영대(전 국악방송 사장), 우종양(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관장), 정회천(전북대 교수),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15인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관련한 연구에 매진한 박상진 교수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하여 전원 일치로 선출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 발표되었으나 보전 ‧ 전승의 역할에 대한 성공적 모델인 국립국악원을 거울로 삼고, 한편, 계승 ‧ 발전이라는 교육과 대중성, 그리고 한류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악진흥법과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악인을 통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국악인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또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국악협회 회원 및 국악인과 동호인 등 약 50만명의 국악인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극악진흥법의 성공을 위해 재정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회는 다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문광위원회,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의 원활한 교류는 물론 소통의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6월 30일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회장 임웅수)의 결성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위원회 발족으로 기대가 되는데, 위원으로 참가한 한상일 감독은 "두 위원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힘을 모아 민속음악계의 중요 현안을 시행령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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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숙원법안 '국악진흥법안' 국회통과국악인 숙원 법안 '국악진흥법안'이 국회통과 되었습니다. 본인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2일에 발의한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 노력과 2022년 9월28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 김세종 책임 교수 의견으로 개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 계속 추진되어오다, 2023년 3월29일 오늘 오후 1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 후, 93일 만에 모두의 염원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국악진흥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첫 국악 관련 법안이며 이제 국악은 더욱 보존・계승 발전되는 계기로 당당한 세계 속의 한류 콘텐츠로 발전하는 단초를 마련하여 법적 지원 시스템 체계 마련을 통한 대중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노력으로 현대와의 융합 변주를 하면서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기를 만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그 새로움은 전통의 뿌리에 있으며 그 뿌리에서 정체성과 문화적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磨斧爲針(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력으로 함께한 '국악진흥법' 2004년 제17대 국회 발의 후, 20여년 노력이 헛되지 않게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님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4년 고흥길 국화의원 ‘전통문화진흥법안’을 발의 후, 2007년 강혜숙 국회의원, 2009년 김을동 국회의원, 2013년 강동원 국회의원, 2017년 김두관 의원에 이어 본인의 제안으로 다시 불을 지피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뤄낸 성과는 우리 대한민국 국악 역사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큰 주춧돌로 대한민국 문화경쟁력을 확대하는 소통의 언어로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길고 먼 세월을 함께한 우리 모두의 바람으로 탄생한 '국악진흥법'을 위해 여러 현장에서 목소리를 함께하신 청학동 김봉곤 훈장과 김명곤 전 장관, 전국 한국국악협회 회원, 그리고 여러 목소리를 담아 함께한 국악인 여러분! 오늘의 '국악진흥법' 통과의 큰 성과는 국악의 여러 갈림길을 하나의 길로 모으는 힘으로 새로운 국악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 확신하며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한류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국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으로 20여 년간 법안 제정 노력을 해주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국악인 모두의 감사 말씀을 전하며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국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국악인 모두 잰걸음과 밭은걸음을 넘어 불걸음으로 여러 산재한 국악인들의 불통을 소통으로, 화합으로, 발전하는 국악의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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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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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으로 세계 문화지도를 그리는 날을 위하여임웅수/경기도 무형문화재 '광명농악' 인간문화재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작년 19개국 23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15년 만에 전 세계 84개국 244곳으로 늘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강생이 58만 4,174명에 이른다고 하니 K-콘텐츠 영향력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영화, 웹툰, K-POP, 한글 등 한류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지금, 국악은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 신장을 위한 「국악진흥법」은 2005년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홀대받고 있는 게 실정이다. 현재, 전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 제정이 임박한 지금 국악인 모두의 마음은 초 긴장 상태이다. 한때, 우리 국악도 봄꽃 철쭉처럼 만개하던 시절이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결정적으로 국악으로 장식한 올림픽 개・폐회식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사회 전반에 ‘문화적 정체성’, ‘전통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되어 전통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1990년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양악 대비 국악의 비율이 기존 10% 미만에서 22%로 눈에 띄게 증대되었던 시절(제5차 교육과정, 1987~1992)을 넘어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부터 ‘탈춤(2022)’까지 총 22종목 중 12개가 국악 분야인 것은, 국악이 식민사관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인한 ‘전통’에 대한 터부(taboo)를 극복하고 비로소 국악의 사회적 위상이 재정립되었음을 입증한다. 이제,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에 입각해 전통문화의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 9조의 취지는 우리 근대사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민족문화의 훼손과 왜곡이 많았다는 시대적 배경 하에 법률 체계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고 현재 일반적인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만 존재하는 현실에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한계로 자생력과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 중요한 법적 조치이자 근거이다. 해마다 사회로 배출되는 실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창의적 방식의 음악을 생산하여 자생 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일회성, 단기적 실행에 대한 지원 중심을 지양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입각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으로 단계적인 실행 프로세스가 각별히 요구된 만큼 이제는 확고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생활화와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별도의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소 및 환경을 분석하고 다원화된 정책과 법안반영을 통해 K-콘텐츠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은 전통의 정체성과 특수성으로 문화적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단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2020.9.2.)한 ‘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이, 동국대학교 김세종 교수(문화예술대학)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 개진(2022.9.28.)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 추진되어오다가 마침내, 2023년 3월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첫 국악 관련 법안이며 국악이 더욱 보존・계승 발전되는 계기로 삼는 단초가 되었다. ‘磨斧爲針(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력’으로 함께한 ‘국악진흥법’이 2005년 제17대 국회 발의를 시작으로 20여 년 노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100만 국악인 모두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악은 갈라진 우리 겨레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의 언어이다.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문화경쟁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한류의 핵심 코어는 대한민국 국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악이 살아야 한다. 국악이 살아야 대한민국 문화가 살아난다. 국악의 보존과 계승་, 가치 실현은 ‘국악진흥법’ 제정을 통해 더욱 굳건히 발전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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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첫 국악관련 법안 '국악진흥법안' 제정 예정첫 국악관련 법안 '국악진흥법안'이 제정 될 예정이다.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에 관한 진흥법안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가 되었다. 임오경 의원이 임기초 2020년 9월 2일에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문체부상임위원회 승인과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놓고 ‘국악진흥법안’이 제정 될 예정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은 왜 제안되었나 제안 이유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돼야 하는데 현행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발의가 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분야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과 연계, 전문인력양성, 방송프로그램 확대,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등의 세부내용도 담겼다. 발의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가.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 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안 제17조).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안 제18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발의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등 17인이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김홍걸(무소속/金弘傑)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양정숙(무소속/梁貞淑)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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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 등 3건 법률안 공청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9.28.) 오전 10시 56분 전체회의를 열어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 「광고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먼저,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두 진술인은 모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광고산업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정부 차원의 광고산업 진흥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른 규제의 중복 해소 및 각 소관 부처의 이견 조정의 필요성,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신설 조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김시재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이수자,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였고, 두 진술인은 세계적으로 K-컬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류의 원형이 되는 전통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식, 한옥, 공예 등 개별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책임교수, 조이킴 동아방송예술대 교수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두 진술인은 국악 및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이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악 산업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명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전통문화산업법안」과의 중복·연계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위해 국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